징역, 금고, 체포, 구속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징역 금고 차이
징역, 금고, 체포, 구속의 간단한 뜻을 먼저 요약해볼게요.
징역: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일)하는 형벌
금고: 징역과 같은 형벌, 단 노역은 안 해
구류: 선고받고 1일~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체포: 짧게(48시간 이내) 가두는 것
구속: 길게 가두는 것
범죄자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겠죠.
고소하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걸 ‘입건‘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입건]
사건이 정식 접수됐다는 뜻
이렇게 사건이 접수된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혐의를 의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 확인해보세요↓↓
입건이 됐으니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겠죠.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출석하라고 했더니
이 피의자가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가두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해서 조사해봤더니 피의자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면 풀어주겠죠. 무혐의 처분을 할 겁니다.
반면 조사하다보니 죄질이 너무 나쁘고,
풀어주면 도망갈 거 같은 거예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 같은 거죠.
그럴 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의 차이는? 기간이 달라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기간입니다.
[체포와 구속 차이]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
(검사는 최대 10일 이내 1번 더 연장 가능)
이제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과 징역 차이는 뭘까요?
체포와 구속은 수사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드렸죠.
다시 말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체포되고 구속됐다고 다 진짜 나쁜 놈은 아니란 겁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반면 징역은 형벌입니다.
재판관이 공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 다음 내리는 형벌입니다.
[체포, 구속과 징역 차이]
체포,구속 : 선고 전
징역: 선고 후 형벌
징역 금고 같은 다른 형벌 종류
판사가 내리를 수 있는 형벌은 징역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구류는 30일 이내에 구치소 등에서 사는 것.
금고는 교도소에는 들어가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것
징역은 이런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죄수들이 기계 장비로 일하거나, 인형을 만들거나 하는 장면들이요)
벌금은 아시죠? 징역은 안 살고, 돈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어때요? 징역과 금고, 체포와 구속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