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체포 구속 차이 – 엄청 쉬운 법률용어

징역, 금고, 체포, 구속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징역 금고 차이

징역, 금고, 체포, 구속의 간단한 뜻을 먼저 요약해볼게요.

징역: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일)하는 형벌
금고: 징역과 같은 형벌, 단 노역은 안 해
구류: 선고받고 1일~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체포: 짧게(48시간 이내) 가두는 것
구속: 길게 가두는 것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 비슷한 말 같아서 헷갈리시죠?

법조인들이 쓴 ‘체포 구속 징역 차이’ 글들을 보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서 엄청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범죄자가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겠죠.
고소하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됩니다.
사건이 접수된 걸 ‘입건‘이라고 합니다.

“연예인 누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입건]
사건이 정식 접수됐다는 뜻

이렇게 사건이 접수된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혐의를 의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체포 구속 징역 차이, 피의자는 입건돼 조사받는 사람
피의자는 입건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 확인해보세요↓↓

입건이 됐으니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겠죠.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출석하라고 했더니
이 피의자가 경찰서에 나오지도 않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가두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해서 조사해봤더니 피의자가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다면 풀어주겠죠. 무혐의 처분을 할 겁니다.

반면 조사하다보니 죄질이 너무 나쁘고,
풀어주면 도망갈 거 같은 거예요.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 같은 거죠.

그럴 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받아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의 차이는? 기간이 달라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기간입니다.

[체포와 구속 차이]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 경찰이 10일, 검찰이 10일
(검사는 최대 10일 이내 1번 더 연장 가능)

체포와 구속의 차이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길어

이제 체포와 구속의 차이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속과 징역 차이는 뭘까요?

체포와 구속은 수사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드렸죠.
다시 말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체포되고 구속됐다고 다 진짜 나쁜 놈은 아니란 겁니다.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반면 징역은 형벌입니다.
재판관이 공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 다음 내리는 형벌입니다.


[체포, 구속과 징역 차이]
체포,구속 : 선고 전
징역: 선고 후 형벌


징역 금고 같은 다른 형벌 종류

판사가 내리를 수 있는 형벌은 징역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구류는 30일 이내에 구치소 등에서 사는 것.
금고는 교도소에는 들어가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것
징역은 이런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죄수들이 기계 장비로 일하거나, 인형을 만들거나 하는 장면들이요)

벌금은 아시죠? 징역은 안 살고, 돈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어때요? 징역과 금고, 체포와 구속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엄청쉬운 법률 용어 1탄

엄청 쉬운 법률용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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