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엄청 쉬운 설명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엄청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모든 소득엔 세금을 매기죠.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죠?

아주 쉽고 당연한 얘기죠?
이것만 알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세금을 덜 내게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겠죠.

ㄱ. 그냥 세금을 깎아주거나
ㄴ. 소득을 덜 번 것처럼 해 주기

ㄱ과 ㄴ이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을 덜 번 것처럼 깎아주면 : 소득공제
세금을 덜 내게 깎아주면 : 세액공제

알듯 말듯,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소득 일부에 대해 세금 안 내게 해주는 것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 실제 연봉은 5천만 원이지만, 연봉 4천만 원이라고 쳐줄게.
4천만 원 번 것처럼 세금 내.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선 세금 안 내도 돼.

=> 1천만 원을 덜 번 것처럼 해준 거죠?
세금 덜 내라고 1천만 원을 소득공제해준 겁니다.

‘공제’라는 단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별말 아닙니다.
공제: 빼주다
‘소득공제’: 소득을 빼줄게. 이런 뜻입니다. 쉽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언제 해주죠?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신용카드로 얼마 이상(연 소득의 25% 이상) 쓰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체크카드는 30%를 소득에서 빼주고요.(이것도 연소득의 25% 이상 소비해야 가능)

카드 많이 쓰면 연말정산 할 때 환급 많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근데 카드 많이 써서 세금 환급 받는 것 보다는 안 쓰고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것도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 소득공제 다 계산한 다음에 세금을 정산했더니 총 세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세금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세금 1백만 원 깎아줄게요.
세금 1천9백만 원만 내세요

=> 원래 세금 2천만 원에서 1백만 원 깎아준 것.
이게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1백만 원 세액공제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세액공제를 해줄까요?

대표적인 게 개인연금(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연금저축 + IRP에 연 700만 원을 입금하면
소득따라 조금 다르지만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900만 원으로 더 올라가서
세금을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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